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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센터, 美 당국 상대 소송 재개권 획득 … 암호화폐 관련 세법 개정안 위헌 주장


암호화폐 싱크탱크 코인센터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특정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코인데스크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코인센터는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2022년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 제6 순회 항소법원의 카렌 넬슨 무어 판사는 지난 8월 9일, 앞서 켄터키 동부 연방 지방법원의 카렌 콜드웰 판사가 내린 소송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해 콜드웰 판사는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코인센터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제기된 문제가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2021년 통과된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에 포함된 개정안은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 시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상대방 및 당국에게 실명, 사회보장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많은 암호화폐 사용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코인센터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프라이버시 등 여러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2022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무어 판사는 일부 프라이버시 우려가 아직 실질적인 문제로 다루기엔 시기상조라며 “우리는 실제 발생할지 모를 시나리오를 근거로 6050I 규정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녀는 코인센터가 제기한 제4차, 제1차 수정 헌법, 그리고 명시된 권한과 관련된 세 가지 주장은 충분히 논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무어 판사의 판결은 콜드웰 판사의 결정 일부를 번복하며, 사건을 하위 법원으로 돌려보내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코인센터의 연구 소장 피터 반 발켄버그는 “우리의 지지자들의 이름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적 권리”라며 소송 재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재무부와 IRS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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