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도 다음주 항소서류 낸다…어떤 내용 담길까?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Ripple Labs)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리플사도 이에 대응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18일(현지 시간) 리플사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엑스에 “다음주 제출될 서류(Form C) 기대하라” 고 말했다.
SEC는 법원에 항소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래소를 통한 리플(XRP) 코인 판매 △직원에게 XRP를 분배한 것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의 XRP 판매 등 세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리플사의 알데로티는 “법원이 XRP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내린 판결이 변함없이 유지된다.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론은 더 이상 항소되지 않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고 주장했다.
# 리플 랩스의 맞대응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굿모닝 크립토 쇼'(Good Morning Crypto Show)에서 암호화폐 분석가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리플사의 항소가 상위 법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제임스는 XRP 홀더와 리플사의 관계가 전통적인 투자자와 기업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향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SEC가 XRP를 증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XRP 홀더들이 리플의 이익이나 운영으로 직접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리플의 주장
제임스는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한 판매와 주문형 유동성(ODL) 플랫폼을 통한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ODL에 대한 주장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제임스는 리플사가 이러한 판매를 도매 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기관이 XRP를 재판매하는 것이었지 리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풀이했다. 그는 구시대 법률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