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솔라나 등 알트코인 판매 규제 강화–소송 서류서 확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솔라나(Solana) 등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토큰의 판매가 불법적인 미등록 증권 제공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18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주 SEC가 바이낸스(Binance)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제출한 수정된 고소장에는 토큰을 ‘암호화 자산 증권’으로 묘사한 논란의 표현을 제거했다. 그러나 고객이 SOL을 사고팔 수 있게 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강화했다.
SEC 변호인은 이번 주 소장에서 “솔라나 재단은 미국 기반 거래소와의 거래 공고를 SOL과 그 생태계의 가치를 높일 기회로 설명했다”고 적었다. “솔라나 랩스와 솔라나 재단이 공표한 정보는 SOL 보유자들로 하여금 SOL을 투자로 인식하게 하고, 솔라나 랩스와 재단의 노력에 의해 SOL의 수요와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증권이란 타인의 적극적인 노력 덕에 투자자들에게 수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정의된다.
7월 말, 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에서 솔라나(Solana), 카르다노(Cardano), 폴리곤(Polygon) 등 ‘제3자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특정 표현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좁히고 있다고 해석하며 이를 환영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SEC의 법적 전략에 대한 대단한 힌트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번 주에 일부 입증됐다. SEC는 암호화폐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멈췄지만,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등의 암호화 자산이 증권으로 ‘제공되고 판매되었다’는 주장을 강화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고객들이 이 자산들을 거래하도록 허용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지난주 시카고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 회사인 컴벌랜드(Cumberland)를 고소했을 때의 주장과 일관된다. SEC는 컴벌랜드가 솔라나와 폴리곤을 비롯한 기타 암호화 자산 거래를 제공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를 처음 고소했다. 이 회사가 미등록 거래소, 중개인, 청산기관으로서 ‘연방 증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투자자 및 시장 보호를 경시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고, 관련 ‘부당 이득’을 환수하며 민사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SEC의 암호화 프로젝트와 거래소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당선 시 암호화폐 산업을 더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