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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 자산 ‘자금 조달’ 기준으로 분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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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디지털 자산 ‘자금 조달’ 기준으로 분류 제안


[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일본 금융청(FSA)이 ‘자금 조달’ 을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일(현지 시각)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FSA는 디지털 자산을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로 분류될 예정이다. 1유형은 유틸리티 토큰이 포함되며, 2유형은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등과 같은 분산화된 디지털자산가 포함된다. 각 유형에 따른 자산은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일본 금융청은 “디지털 자산 관련 시스템 상태 검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 분류 방식에 대한 대중 의견을 요청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1유형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커뮤니티 자금 지원이 필요한 신규 프로젝트의 알트코인과 같은 유틸리티 토큰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제안서는 “1유형 디지털 자산의 경우, 발행자와 사용자 간의 투자금 사용 목적 및 프로젝트 내용 등에 관한 정보 비대칭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2유형은 더 확립되었거나 분산화된 디지털 자산이 여기에 분류된다. 이 그룹에 속하는 자산은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같이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성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한다. 이들은 비즈니스 또는 자금 조달 성격이 없는 디지털자산로 분류된다. 제안서는 “2유형 디지털 자산의 경우, 다수는 특정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어 발행자 정보의 공개 및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 분류를 진행하려는 일본의 최근 움직임은 더욱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 일본 금융청은 최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2026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는 더 이상 결제 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금융 상품 범주로 분류될 전망이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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