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코인베이스 항소 승인…SEC와 디지털자산 증권성 여부 다툰다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캐서린 폴크 파일라 연방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을 승인했다.
파일라 판사는 “이 쟁점은 디지털자산과 증권법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핵심 쟁점을 항소 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그는 “SEC가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적 쟁점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특정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다. 또한, 이러한 자산과 관련된 거래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투자 계약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 대상이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주요 기준으로, 투자계약, 수익 기대, 타인의 노력 의존 등을 포함한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는 항소 결과가 소송의 중요한 법적 기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4월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는 SEC가 자사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미등록 증권 거래로 간주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번 항소를 통해 법적 정당성과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인베이스와 SEC와의 법적 다툼은 앞으로 2심 법원에서 치뤄진다. 해당 사건은 향후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는 “SEC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일라 판사가 우리의 항소 요청을 승인하고 하급 법원의 소송을 중단했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하며 이제 2심 항소법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SEC에서는 별다른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결정짓는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 결과에 따라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