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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개인투자자 판매도 증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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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개인투자자 판매도 증권법 위반”⋯ 1심 판결 전면 반박 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과의 소송 결과를 전면 반박하는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15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준비서면(opening brief)을 제출했다”고 게시했다.

SEC는 항소 준비서면(opening brief)에서 “지방법원은 피고의 개인투자자 대상 XRP 매도 및 제안이 하위(Howey) 테스트의 수익 기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잘못됐다”면서 “리플이 비현금성 대가로 받은 XRP 매도 및 제안이 하위 테스트의 투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도 잘못됐다”고 판결을 전면 반박했다. 즉 리플이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에서 하위 테스트 요건을 충족했다는 1심 판결을 근거로,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와 비현금성 대가 거래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파기하고, 개인투자자 대상 XRP 매도 및 제안과 비현금성 대가로 받은 XRP 매도 및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약식판결을 명령하며, 개인투자자 대상 매도와 관련한 라슨과 갈링하우스의 리플 제5조 위반 방조에 대한 추가 심리와 추가 제재 부과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SEC는 1심 판결 파기와 함께 리플 경영진에 대한 추가 제재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SEC는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고, 리플 측은 항소심 연기를 요청했으나 SEC가 이를 거부했다. SEC의 행동에 XRP 발행사 리플랩스의 스튜어트 앨더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도 “겐슬러가 2024년 대선과 미국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43590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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