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확보 가능해진다…역외탈세 추적에 활용
기재부, 48개국 참여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 서명
글로벌 조세투명성 확대…27년부터 개별 합의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우리나라가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 국가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한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독일·일본·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국 대표단과 함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번 협정으로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높아져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국가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들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