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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SEC 벌금 4500만 달러 합의…10개 이상 법규 위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온라인 브로커리지 플랫폼 로빈후드(Robinhood)가 4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로빈후드가 10개 이상의 증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로빈후드의 두 브로커-딜러 회사인 △로빈후드 증권(Robinhood Securities LLC) △로빈후드 금융(Robinhood Financial LLC)에 영향을 미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성명을 통해 “로빈후드 두 개 회사가 △거래 활동 부정확 보고 △공매도 규정 위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AR) 지연 △전자 기록 보존 실패 △고객 정보 보호 미흡 등 광범위한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42421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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