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몽
무료 정보 및 자료 총집합, FREE114.NET

FREE114

login
크립토코인 정보

본문

캘리포니아 법원, 리플 증권 소송을 재판에 회부…그 의미는?


[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한 증권법 위반 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에 회부된다고 코인데스크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은 리플의 증권 소송에 대한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리플에 대한 네 건의 집단 소송 청구를 기각했지만, 한 건은 재판에서 다루기로 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 알데로티는 이메일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이 모든 집단 소송 청구를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한 건의 청구는 재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갈링하우스 리플 CEO “보유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판매” 증권법 위반  


이번 소송은 2017년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TV 인터뷰에서 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오해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원고는 갈링하우스가 “XRP를 매우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수백만 개의 XRP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했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 변호사들은 XRP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오해성 발언에 대한 청구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밀턴 판사는 리플의 요약 판결 청구를 부분적으로 기각하고 재판에서 배심원이 이 문제를 판단하도록 했다.


# 뉴욕 지방법원 토레스 판사 “XRP 증권 아냐” 판결에 영향 줄까? 


해밀턴 판사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부분을 따르지 않았다.


토레스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된 XRP는 하위 테스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밀턴 판사는 “리플의 행위(오해성 발언)가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합리적인기대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데로티는 성명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번 결정이 그 판결을 뒤집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증권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관련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색

전체 749 건 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Statistical Chart
  • 오늘 방문자 3,982 명
  • 어제 방문자 4,393 명
  • 최대 방문자 4,859 명
  • 전체 방문자 306,882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