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리도 DAO는 회사”⋯ 탈중앙화에 타격
[블록미디어 박수용 에디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리도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다오)을 합명회사로 취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디크립트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리도는 토큰을 스테이킹하면서도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다. 합명회사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형태로, 사원이 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연방법원은 다오는 법인이 아니라는 리도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수익 중심의 다오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지에 대한 선례를 세운 것”이라고 봤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이 “다오 참여자가 다른 구성원의 행동에 관한 책임을 나눠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디크립트는 “법원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참여자들이 다오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탈중앙화된 구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리도 다오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파트너로는 패러다임 오퍼레이션, 안드레센호로위츠(a16z), 드래곤플라이 디지털 매니지먼트 등이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소송은 리도 다오가 발행한 토큰(LDO)을 구매한 앤드류 사무엘스가 자신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엘스는 LDO가 미등록 증권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일스 제닝스 a16z 크립토 법률 고문은 X(옛 트위터) 게시물에 “이번 판결로 탈중앙화 거버넌스는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제 포럼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 다오 참여는 합명회사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