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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주 상원의원, 공무원 연금 비트코인 ETF 투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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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주 상원의원, 공무원 연금 비트코인 ETF 투자 법안 발의


캔자스 주 상원의원 바우저(Senator Bowser)는 캔자스 공무원 연금 시스템(Kansas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이 보유한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트코인뉴스닷컴은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캔자스 주 상원 법안 34호(Senate Bill No. 34)를 엑스(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법안은 연금 기금의 투자 다각화를 위해 구체적인 요건, 제한 사항, 투자 관련 정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련 조항(K.S.A. 2024 Supp. 74-4921)을 개정 및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캔자스 공무원 연금 시스템은 비트코인 ETF를 활용한 자산 운용을 통해 잠재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고 반대하는 시각도 있어 법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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