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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구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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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구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최근 금융위원회는 오랜 금지 관행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되 가상자산 연관성, 관련 리스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허용하고,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2025년 2분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계좌 개설을 우선 허용하여 매도거래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차적으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 등 전문투자자에 대해 2025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일반법인까지 전면적으로 법인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은 추후 외환, 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신중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대상이라고 하였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62819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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