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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미 법원에 SEC 소송 기각 신청


[블록미디어 박수용 에디터]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가SEC의 수정 소장(amended complaint)에 대한 기각 신청서를 지난 4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기각 신청서에 따르면 바이낸스 법무팀은 “SEC는 수정 소장에서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이전 법원 판결에 동의하는 듯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C가 “개발자가 자산을 처음 배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를 2차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는 해당 판결의 논리적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바이낸스 측은 “SEC는 어떤 가상자산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SEC는 승자와 패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근거로는 시가총액 기준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ETC) 관련 거래가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를 아무 설명 없이 포기했다는 점을 들었다.

2023년 6월 SEC는 바이낸스 홀딩스 등 3개 회사와 자오창펑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미등록 거래소, 중개인, 청산기관으로서 ‘연방 증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투자자와 시장 보호를 경시했다는 주장이다. SEC는 바이낸스 등으로부터 관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향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영구히 금지하며 민사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미국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는 별개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는 자금 세탁 방지법, 무면허 송금, 제재 위반으로 43억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물었다. 자오창펑은 미국 교도소에서 4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9월 석방됐다. SEC는 리플 등 다른 가상자산 기업들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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