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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0.5달러(700원)도 위험…SEC, 1심 판결에 항소–ETF 신청 등 호재 묻혔다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리플(XRP) 가격이 0.5 달러, 700 원 선도 위협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4년을 끌어온 소송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는 우려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XRP는 전날보다 12% 떨어진 0.52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700원 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리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신탁 펀드 등 호재가 규제 이슈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 “리플, 소매판매는 증권 아니다” 1심 판결


지난해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사가 거래소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리플(XRP)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SEC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리플사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고 선언했다.


2일(현지 시간) SEC는 리플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항소는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4년째 이어온 소송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것으로, 약 두 달 전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다.


# 리플의 기관 판매는 법위반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으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EC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 시도는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어서 지난 8월,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가 요청한 20억 달러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 결국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 SEC “대법원 판례와 상충” 주장


SE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리플 사건에서의 지방법원 결정은 수십 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증권법에 상충한다고 생각하며,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지난해 “SEC가 항소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고 주장한 바 있다.


SEC는 항소 통지를 제출했고, 실질적인 항소 절차는 몇 개월이 지나서야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비트와이즈(Bitwise)는 이날 XRP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거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레이스케일도 XRP 신탁을 설정하고, 이를 ETF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리플 ETF는 SEC의 항소 결정으로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리플 CEO 갈링하우스 “끝까지 싸우겠다”


리플 랩스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갈링하우스는 엑스에 SEC의 항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SEC가 리플 소송에서 실질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SEC의 신뢰와 명성을 훼손했다” 고 말했다.


갈링하우스는 “지난번 판결은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나아가 법치주의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SEC의 잘못된 항소로 인해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갈링하우스는 “리플은 SEC와의 법정 싸움을 필요한 한 계속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면서도 “이 불합리한 소송이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고 SEC의 신뢰성만 훼손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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