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표현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혼인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신조어.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정도일 때 재산분할 비율이 30~45% 정도로,
10년 이상일 때는 50%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실제 법적 판단을 단순화한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따라서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움.
각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신조어는 실제 법적 판단을 단순화한 표현에 불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