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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 솔라나 등 ‘가상자산 증권’ 규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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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 솔라나 등 ‘가상자산 증권’ 규정 철회”–“증권이란 혼선 초래 유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던 오랜 입장을 철회하고,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언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2일 법원 제출 서류의 각주에서 드러났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철회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상대로 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3년 SEC는 바이낸스 플랫폼에 있는 10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명시했으며, 여기에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이 포함됐다.


SEC는 이들 토큰을 ‘가상자산 증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혼란을 초래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9월 12일 서류에서 밝혔다.


SEC는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해당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신 토큰의 증권 여부는 “판매와 배포를 둘러싼 전체 계약, 기대, 이해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EC는 이 같은 정의로도 바이낸스가 불법적인 증권 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소의 토큰이 여전히 투자 계약으로서 제공되고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논거로 SEC는 지난 11월 크라켄(Kraken) 거래소에 대해서도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딜러 및 청산 기관으로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했다”며 고소를 진행 중이다.


SEC의 가상자산 판매 맥락에 대한 강조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상장지수펀드(ETF)를 상품에 주로 사용되는 법적 구조를 통해 승인한 2024년 결정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9월 13일 X 플랫폼에 “ETH 거래가 SEC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변화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SEC만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소송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역시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들, 특히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들 기관이 고압적이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9월 4일, 서머 메르싱거(Summer Mersinger) CFTC 위원은 “집행을 통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더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다. 메르싱거는 “조만간 위원회가 규칙 제정이나 최소한의 지침 마련을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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