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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플랜 ‘프로젝트2025’⋯ “SEC 등 감독기구 통폐합, 디지털자산은 CFTC가 감독”


[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수행할 정책을 담은 ‘프로젝트 2025’가 미국의 금융감독기구를 통폐합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14일 블록미디어는 프로젝트 2025의 금융 규제 기관(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부문을 입수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문서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해당 문서가 트럼프와 상관없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재임 당시 참모들이 문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정책 방향을 담은 집권 플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은 ‘금융 규제 기관’ 섹션을 블록미디어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번역한 것이다.

# ‘금융 규제 기관 개혁’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관련 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자본 시장 조성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현재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체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증권법(Securities Act)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은 1930년대에 제정된 이후 수많은 개정이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 형성에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SEC가 제안한 기후변화 보고 규칙은 기업 운영 비용을 네 배로 증가시키고, 결국 공공 기업 수를 줄이며 투자 옵션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SEC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기업 공개와 관련한 규제는 간소화하고,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EC는 △기업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사기업·중소기업·대기업) △기업 규모에 맞는 정보 공개 기준 설정 △기업의 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 구분 등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SEC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고, 자율규제기구(SRO)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금융산업규제청(FINRA) 및 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같은 기구들이 비효율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서 이들을 SEC로 통합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들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오직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 전문 번역

# 금융 규제 기관 :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관련 기관
작성자 데이드 버튼 헤리지티 재단 선임 연구원

자본 시장 및 자본 시장 규제 기관을 관리하는 법률과 규제의 주요 목적은 △사기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잘못된 진술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 △투자자의 재무 성과와 대리 투표 결정에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적절한 공개를 촉진하는 것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2차 자본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은 지난 90여 년간 수많은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의 증권법은 매우 복잡하고 일관된 합리적 규제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SEC는 기후 변화 보고 규정을 제안했으며, 이 규정은 공개 기업의 운영 비용을 네 배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기존 기업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 기업의 수를 크게 줄이고 일반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옵션의 수를 줄이게 된다. SEC는 자본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여야지 급격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SEC와 의회는 발행자, 중개업자, 거래소 및 기타 시장 참여자를 규제하는 증권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기업·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된 세 가지 기본 기업 범주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을 도입하며 △이런 기업의 증권에 대해 특정 2차 시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SEC는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투명성과 적법 절차를 개선하며, 자본 형성에 불필요한 규제 장애물을 줄이기 위해 개혁돼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SEC 의장은 필요한 변화를 거의 모두 주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SEC와 금융산업규제청(FINRA) 같은 금융 규제 기관은 관리와 조직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로부터 규제 권한을 위임받은 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투명성이 부족하고 개혁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비용을 줄이고 투명성, 적법 절차, 의회 감독 및 대응성을 개선하기 위해 PCAOB와 FINRA는 폐지하고 이들의 규제 기능을 SEC로 통합해야 한다. 또한 의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해, 18개월 이내에 소위 자율 규제 기관(SRO)의 규제 기능을 SEC로 통합할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불변의 특성에 근거한 차별은 금융 규제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 규제 기관에서 인종 차별적 정책을 촉진하는 부서는 폐지돼야 하며, 인종, 민족,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따라 임명을 요구하는 규제는 제거돼야 한다. 법의 평등 보호와 기회 균등, 개인의 능력이 규제 결정을 지배해야 한다.

의회는 SEC에 광범위한 ‘일반 면제 권한’을 부여했으나, SEC는 이 권한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SEC는 특히 소규모 기업가들에게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권한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

# 기업가 자본 형성

금융 규제 기관은 기업가 자본 형성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SEC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규정 A(소규모 발행 면제) 및 규정 CF(크라우드 펀딩)를 간소화하고, 모든 주요 및 2차 규정 A 발행에 대해 블루 스카이 등록 및 자격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

△규정 D에 따른 공모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된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넓히거나 인증된 투자자 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모든 규정 D 규정 506 발행에 대해 인증된 투자자 상태의 전통적 자가 인증을 허용해야 한다.

△소규모 마이크로 발행을 등록 요건에서 면제해야 한다.

△소규모 및 간헐적인 중개인을 중개업자 등록 요건에서 면제하고, 사모 중개인을 위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P2P 대출을 연방 및 주 증권법에서 면제하고 규정 CF 부채 증권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

△모든 EGC(신생 성장 기업)에 대해 타이틀 I EGC 면제를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

△소규모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비공개, 비예탁 중개업자를 PCAOB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 감사할 필요를 없애야 한다.

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내부 수익법을 개정하여 크라우드 펀딩 및 규정 A 주주를 S 법인에 대한 100주주 한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 더 나은 자본 시장

자본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SEC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설립된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해 블루 스카이 등록, 자격 및 지속적 보고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

△통합 감사 추적 프로그램(CAT)을 종료해야 한다.

△증권 재판매를 제한하는 규정 144 및 기타 규정을 폐지하고, 증권을 판매한 회사가 투자 결정 및 2차 판매를 위해 시장에 충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투자자의 재정적, 경제적 또는 금전적 위험이나 수익에 중요하지 않은 사회적, 이념적, 정치적 또는 ‘인적 자본’ 정보를 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SEC의 제안된 기후 변화 규칙은 공공 기업의 운영 비용을 네 배로 증가시키며, 특히 문제가 많다.

△분쟁 광물, 광산 안전, 자원 추출 및 CEO 급여 비율에 관한 도드-프랭크법의 공개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

△사회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해관계자 이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지속 가능성, 다양성, 기업 윤리 또는 공공 이익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사업 목적을 재정의하려는 노력을 반대해야 한다.

의회는 또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증권 규제 기관(SRO)을 포함해 규칙을 만들거나 행동을 취할 때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 SEC 운영 개선

SEC가 핵심 임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SEC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증권 발행, 증권 시장, 증권법 집행 등에 대한 더 나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한 연례 데이터북을 발간해야 한다. 특히 SEC의 경제·위험 분석부서(DERA)는 발행, 규제 비용, 위반 사례, 집행, 투자자, 주 규제 기관의 세금, 수수료 및 활동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데 훨씬 더 나은 역할을 해야 한다.

△SEC 자원이 핵심 기능으로 흐르고 보조 기능이나 법적 책임 밖의 임무로는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SEC 위원 중 세 명이 의장 지원 없이도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위해 충분한 직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함 있는 등록 신고서에 대한 중단 명령을 제외하고 SEC 내 모든 행정 절차(AP)를 폐지해야 한다. SEC의 집행 시스템은 연방 법원과 행정 절차(AP)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 않다. 그 대신, 응답자는 SEC의 행정법원 또는 연방 3부 법원 중 한 곳에서 판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 사건을 시작할 때 결정을 위임하는 관행을 종료해야 한다. SEC 의장 또는 미국 정부 회계 감사국(GAO)이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기타 위원회의 위임 범위를 축소해야 하는지, 이러한 권한 위임의 만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연구해야 한다.

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SEC의 정보 기술(IT) 지출 및 계약에 대한 감사관 또는 GAO의 보고서를 요구해야 한다. 지출이 너무 많으며, IT 계약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조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장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장기간의 조사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정의의 질을 훼손한다. 적절한 관리 과정이 있다면 SEC는 복잡한 사안이라도 2년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다.

SEC 의장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SEC 의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SEC 부서를 통합해야 한다.

△직원당 관리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

# CFTC 운영 및 상품·파생상품 시장 개선

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주로 농업 상품의 목록으로 이루어진 상품 정의를 현대화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품거래법(CEA)에 명시적으로 수정해 외국 스왑 거래 플랫폼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스왑 실행 시설(SEF)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소수의 미국 참여자가 있는 경우에도 SEF 등록이 필요한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외국 스왑 거래 플랫폼은 미국인 사용자를 모두 제외하거나 등록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CEA 섹션 2를 수정해 CFTC 의장이 위원회의 투표 없이 기관의 전무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들의 독립성을 증대하기 위해, 위원 사무실에 대한 예산을 법으로 정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며, 위원회나 행정 직원의 예산 또는 경비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FTC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핵심 기능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하고 보조 및 지원 운영으로 자원을 배정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기존의 포지션 한도 규정을 교체해 유동성을 줄이고 시장을 더 변동성 있게 만드는 대신, 적절한 시장에 대해 거래소가 포지션 한도와 포지션 책임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

△CFTC의 핵심 원칙을 구현하는 과도하게 처방적인 규칙을 줄여야 한다.

△CFTC의 2020년 규칙에 따른 ‘미국인’과 ‘보증’의 정의를 2013년 지침에 따라 여전히 적용 받는 규제 요구 사항에 적용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기본 용어의 정의는 규제 요구 사항이 2020년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지 또는 2013년 지침에 의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2013년 지침 및 CFTC의 청산되지 않은 스왑에 대한 마진 규칙에서 ‘계열사 중개’ 및 ‘외국 통합 자회사’의 규제 범주를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범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범위로 인해 시장의 혼란과 규제 준수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 디지털 자산

SEC와 CFTC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해 왔다. 이들 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규율하는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으나, SEC는 완전히 실패했고, CFTC는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공했다. 대신 이들 기관은 집행에 의한 규제를 선택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들은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지도 못했으며, 책임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지도 못했다.

SEC와 CFTC는 디지털 자산(코인 또는 토큰)의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보유자가 투자 계약의 당사자 또는 공동 기업의 투자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며, 만약 공동 기업이 계속 운영 중일 때 보유자가 공동 기업의 수익이나 이익의 일부 또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공동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지급 흐름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은 상품으로 간주돼, SEC가 아닌 CFTC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

△증권으로 정의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상품 정의를 수정하고, 상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실물 상품으로 변환 가능한 증서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되도록 증권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 산업과 자율 규제 기관(SRO)의 개선된 규제

의회와 SEC는 자율 규제 기관(SRO)에 대한 더 강력한 감독을 해야 하며, SRO는 개혁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대로 SRO의 규제 기능을 SEC로 통합해야 한다. SEC,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또는 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FINRA를 SEC에 통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1. FINRA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로 만나기로 표결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돼야 한다.

2. FINRA 이사회의 안건은 사전에 대중에게 공개돼야 한다.

3. 의사록에 기록된 이사회의 조치는 지연 없이 공개돼야 한다.

4. FINRA가 이사회에서 논의할 규제 제정안을 사전에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5. FINRA의 중재 및 징계 청문회는 공개돼야 하며, 그 결과가 보고돼야 한다.

△FINRA 중재자는 증거 기록에 근거한 사실을 판단하고, 그러한 사실이 어떻게 배상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해야 한다(매우 작은 청구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 이러한 서면 FINRA 중재 결정은 SEC의 검토와 제한된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모든 SRO 벌금, 특히 FINRA가 부과하는 벌금은 신규 설립된 투자자 환급 기금 또는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 SRO는 벌금 부과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SRO는 주요 규칙과 관련된 규제 제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SRO는 규칙이 SEC 또는 CFTC에 제출되기 전에 제안 형식으로 규칙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각 SRO는 예산 및 수수료, 집행 활동(위반 유형 및 위반자 유형별 제재 및 벌금 포함), 분쟁 해결 활동 및 규제 제정 활동에 대해 명확히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SRO에 대한 연례 감독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FINRA, 지방 증권 규제 위원회(MSRB), 국가 선물 협회(NFA)를 “지정된 연방 기관”으로 만들고, 이들 금융 SRO에 대한 감사관을 신설하거나 FINRA, MSRB 및 NFA를 기존 감사관의 관할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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