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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로, SEC와 $150만 벌금 합의 …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 중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eToro)가 미등록 브로커와 미등록 청산기관을 운영했으며, 일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해 거래를 촉진한 혐의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토로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제한된 암호화폐 자산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미국 고객들은 이토로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만 거래할 수 있다.


SEC의 조사 결과, 이토로는 최소 2020년부터 미국 고객들이 증권으로 제공되고 판매된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방 증권법의 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서 SEC는 이토로가 취급한 특정 토큰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과거 SEC는 암호화폐 증권을 다룰 때 구체적인 토큰을 언급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토큰이 증권법에 위배되는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은 SEC와 암호화폐 업계 사이에서 법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SEC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권법을 위반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SEC는 2020년부터 리플(Ripple)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2023년 8월 연방 판사는 리플이 XRP의 직접 판매를 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SEC가 처음 요구했던 2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암호화폐 업계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하지만, SEC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SEC 등록 브로커 딜러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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