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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주,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 법안 재추진–연기금 투자 허용도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이 주 정부가 암호화폐로 세금과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주립 고등교육기관과 주 연금 기금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 니라즈 안타니는 9월 30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 세무위원이 매년 6월 30일까지 받아들일 암호화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에는 “정부 기관은 세무위원이 승인한 암호화폐를 세금, 수수료, 비용, 요금, 평가액, 벌금 또는 기타 경비 지불에 대해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법안에서 제외되며,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로 정의된다.


안타니는 과거 오하이오가 2018년에 처음으로 세금 납부에 암호화폐를 받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음 해에 주 법무장관은 주 예금위원회가 암호화폐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이 위원회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안타니는 “주 예금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으므로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는 주는 콜로라도 하나뿐이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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