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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 밈코인, SEC 조사 가능성 높다 – 법률 전문가


[블록미디어 J Myeong 기자] 최근 유명 스타와 인플루언서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자신들의 밈코인(meme coin)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집단 소송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명인 중 △케이틀린 제너 △이기 아젤리아(본명 아메시스트 켈리) △제이슨 데룰로(본명 제이슨 데로르) 등 다수가 5월 말 이후 자신의 모습을 암호화폐 토큰을 발행하고 홍보해왔다.


크레오 리걸(Creo Legal)의 창립 이사 데이비드 청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밈코인을 홍보하는 것은 SEC가 신속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특히, 제너는 토큰으로 주목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클라이드 & 코(Clyde & Co)의 파트너 리암 헤네시도 이에 동의하며 “유명인들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홍보하고 커미션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지난 강세장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킴 카다시안은 이더리움맥스(EMAX)를 홍보한 대가로 126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했다. 


헤네시는 “SEC가 거의 모든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자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활동에 대한 상당한 벌금과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너와 데룰로는 자신들의 토큰인 케이틀린 제너(JENNER)와 제이슨 데룰로(JASON)의 발행에 사힐 아로라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분석 업체 버블맵스는 각 토큰이 출시될 때 온체인 내부 활동을 보였으며, 일부 지갑이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봤다고 밝혔다.


JENNER, JASON, MOTHER 토큰의 가격은 현재 최고가 대비 크게 하락한 상태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MOTHER는 최고가인 $0.23에서 84.5% 하락했으며, JENNER와 JASON은 각각 55.5%와 78% 가까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유명인들이 이들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면 집단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청은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으면 집단 소송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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