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노미날 거래소, SEC와 위원 5명 제소–리플 증권 분류는 과도한 행정 행위
[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암호화폐 거래소 Bitnomi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그 위원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itnomial은 이 소송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EC가 리플(XRP)를 증권으로 분류한 것을 문제삼았다.
10일(현지시간)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Bitnomial은 XRP가 이미 상품으로 규제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 관할권에 있다고 밝혔다. “SEC는 Bitnomial에 대한 규제 부담을 부당하게 중복시켰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비트노미날은 2020년 CFTC의 승인을 받아 암호화폐 선물을 거래하고 있으며, 8월에는 XRP 선물 계약을 상장하기 위해 CFTC에 자율 인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SEC는 XRP 선물이 증권이며, Bitnomial이 해당 제품을 상장하기 전에 증권 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트노미날은 XRP 선물을 상장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XRP의 발행자인 리플 랩스가 이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EC는 사실상 Bitnomial이 XRP 선물을 상장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지적했다.
비트노미날은 또한 SEC가 리플 랩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사가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에 대한 항소를 예고했으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비트노미날은 XRP 선물이 증권이 아니라는 선언적 판결과 SEC가 파생 상품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상장과 관련해 집행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초, 텍사스 암호화폐 스타트업도 SEC가 집행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예비 명령을 요구했다. 10월 8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크립토닷컴도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SEC 소송은 투자 회사인 캐너리 캐피탈l이 XRP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기 위해 SEC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