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코인 상장 까다로와진다…해외 거래소 상장 코인도 심사–분기별 유지심사 탈락시 상폐
리플(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10개국 정부와 협력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협력 관계는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어느 국가와 협력하고 있는지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리플의 여러 정부와의 협력은 국가 디지털 화폐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채택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갈링하우스는 정부의 CBDC는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플은 스테이블코인인 ‘리얼 USD’를 출시할 계획이다.
리플은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리플(XRP) 레저 커뮤니티 서밋에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리얼 USD(RLUSD)’를 발표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에 직접 연동되어 XRP 레저 내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RLUSD는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이용 가능하며,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의 활용을 확장할 수 있다.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플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갈링하우스는 최근 SEC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을 언급하며, 이러한 발전이 2025년까지 XRP ETF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7월 19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 코인을 상장하는 절차가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이미 상장 돼 있는 버거코인도 분기별 유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이드라인)’에 맞춰 코인 상장과 상폐를 진행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16일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코인 상장과 상폐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일괄 적용된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른바 버거코인의 상장에 대한 것이다. 국내 기업이나, 재단이 만든 코인과 마찬가지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도 상장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1) 충분한 규제체계가 갖추어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 장기간(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 소속 국가 등에 ‘소재’하고, 법적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 별도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기사 하단에 명단)
문제는 국내 거래소들이 래퍼런스로 삼는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IOSCO 이사회 국가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바이낸스의 경우 소재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바이낸스 법인은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먼아일랜드, 몰타 등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서는 소재지를 ‘중국’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두바이에 해드쿼터(본점)를 두고 있다고 추정되고, 두바이 코인 면허도 일부 가지고 있으나, 법인 설립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이낸스는 홍콩에 가상자산업 면허도 갖고 있지 않다. 바이낸스를 IOSCO 이사회 국가에 ‘소재한 거래소’로 볼 것인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OKX도 마찬가지다. OKX가 세이셸에 설립됐다는 기록이 있지만, 세이셸은 IOSCO 이사회 국가가 아니다.
바이비트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일부 기록이 보이지만, 버진아일랜드는 IOSCO 이사회 명단에 없다.
OKX와 바이비트는 바이낸스와 함께 범 중국계 암호화페 거래소로 분류된다. OKX와 바이비트는 홍콩 가상자산 면허를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홍콩은 IOSCO 이사회 국가에 속한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미국에 법인이 설립 돼 있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간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 미국은 IOSCO 이사회 국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신규 코인을 상장할 때 해외 거래소를 벤치마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코인들도 재단 소재지는 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코인 발행(ICO)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행에 들어가고, 코인 상장과 상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신규 버거코인 상장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장 돼 거래되고 있는 버거코인도 분기별로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유지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보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서 “국내 유통량 기준을 버거코인에 일괄 적용할 경우, 상당수 버거코인이 유통량 계획 위반으로 상폐될 수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부실 버거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 총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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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