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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코인은 가상자산일까?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비트코인(BTC) 가격이 1년 전 대비 2배 넘게 상승하며 같은 기간 △S&P500 △금 △회사채 등 다른 자산과 비교해 매우 큰 변동폭을 보였다. 이처럼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 투자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토록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것일까 아니면 그 가치에도 변동이 있었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에 머물러 있어도 잠잠하던 투자자들이 5만달러를 넘어서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배경


우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됐다. 파사이드 인베스터 데이터에 따르면 약 178억달러가 현물 ETF를 통해 흘러 들어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에서 신뢰받는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심어줬다.


이 기간 비트코인 내부적으로는 반감기 이벤트가 발생했다. 비트코인의 총발행량은 2100만 개로 작업증명(PoW) 방식을 통해 채굴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먼저 찾아내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때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발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설계된 메커니즘으로, 채굴자들이 받는 비트코인 보상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반감기를 맞이하면서 비트코인 하루 공급량은 약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게 됐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출시로 수요는 증가했지만 반감기 이벤트로 공급이 줄어들며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점점 더 전통 금융 시장에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가상자산’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코인 거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밈코인은 가상자산일까?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정의와 함께 예외 조항도 명시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돼야 한다는 의미는 화폐·금·부동산 등을 포함해 기초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화폐를 기초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외 사항만 열거하면서, 어떤 자산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모호해졌다. 실제로 법에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다뤄지지 않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밈코인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밈코인은 주로 인터넷 밈이나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며 대부분 재미를 기반으로 발행된다. 이는 유틸리티 토큰도 마찬가지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플랫폼 내에서 기능적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결국 해당 토큰을 가상자산으로 간주할지는 상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현재 시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가상자산이 존재하고 그 중 경제적 가치가 불확실한 자산도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코인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규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추상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블록체인의 경제적 가치는 암호화된 분산원장”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애매한 정의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블록체인의 가치를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했지만, 유렵연합(EU)과 일본처럼 분산원장의 가치를 더 담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보다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은 가상자산을 암호자산(crypto-asset)으로 표기했다. 또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했다. 일본도 2019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했다. 조재환 키움증권 리서처는 일본의 토큰 증권 동향 리포트에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자산’이라는 특징과 ‘분산원장’ 기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보호법에서 분산원장에 대한 내용이 빠졌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한 요소로 분산원장을 언급한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암호화폐 인도 청구 소송’에서 암호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판단했다. 분산원장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판단한 것이다. 홍푸른 변호사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많지 않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상자산과 관련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쌓이게 되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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