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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컴버랜드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 제소


[뉴욕=빅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투자회사 컴버랜드(Cumberland DRW)를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 등으로 법원에 고소했다.

10일(현지시간)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컴버랜드가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제공하고 판매하면서, 연방 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SEC의 소장에 따르면, 컴버랜드는 적어도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자체 계정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매매하며 무등록 딜러로 활동해왔다.

컴버랜드는 자사를 “세계적인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자”라고 주장하며, 자체 거래 플랫폼 마레아(Marea)를 통해 주 7일, 24시간 동안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제3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 계약으로 제공 및 판매되는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의 암호화폐 및 사이버 유닛(CACU)의 호르헤 G. 텐레이로 국장 대행은 “연방 증권법은 모든 증권 딜러가 SEC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텐레이로 국장은 “암호화폐 산업은 암호화폐 자산 판매가 상품 거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컴버랜드와 투자자들은 이를 증권으로 간주했으며, 컴벌랜드는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러한 자산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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