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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가트빗 CEO 기소… 대규모 자전거래로 코인 가격 조작 혐의


[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미 법무부는 암호화폐 서비스회사 가트빗(Gotbit)의 알렉세이 안드류닌(Aleksei Andriunin) CEO를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가트빗은 밈 기반 암호화폐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투자자와 거래소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 거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로 시장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안드류닌은 러시아 출신으로 포르투갈에 거주 중이다. 이번 기소는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10월 16일 체포됐으며, 가트빗의 이사인 카위 잘릴리와 페도르 케드로프 역시 기소됐다. 이들은 이달 초 공개된 기소장에도 이름이 포함된 바 있다.

검찰은 가트빗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워시 트레이딩’을 통해 암호화폐의 거래량을 부풀려 주요 거래소와 코인마켓캡에 상장되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밈코인은 인터넷 밈에 기반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데, 가트빗은 이를 악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안드류닌은 허위 거래 활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투자자와 거래소를 기만했다. 이와 같은 워시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상에서 탐지를 피하는 방법까지 광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가트빗은 이로 인해 수백만 달러를 조작하며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안드류닌은 상당한 금액을 개인 바이낸스 계정으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는 ‘토큰 미러 작전’으로 명명된 수사 작전의 일환으로, 미 법무부는 가짜 토큰을 발행해 조작 행태를 파악하는 기법을 활용했다.

안드류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신사기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음모죄 역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벌금, 피해자 배상,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이 추가될 수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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