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암호화폐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
본문
모로코, 암호화폐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CBDC 도입도 검토 중
[뉴욕=박재형 특파원]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준비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2017년 암호화폐 금지 이후 암호화폐 활동이 음성화된 지 약 6년 만의 변화다.
26일(현지시간)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이번 규제 움직임은 혁신과 규제 간 균형을 맞추려는 모로코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은행(Bank Al Maghrib)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로코 인구의 약 3.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 암호화폐를 활용해 왔다. 이번 법안 초안은 이러한 활동을 합법적 틀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알마그리브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는 모로코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모로코의 CBDC 논의는 새롭지 않다. 2021년에는 CBDC 가능성을 모색하는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후 진전은 미미했다. 그러나 최근 아브델라티프 주아리 중앙은행 총재는 CBDC가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논의를 재점화했다.
CBDC는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안정적이고 정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모로코의 암호화폐 규제 전환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 금지에서 규제로 방향을 바꾼 이번 움직임이 성공한다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블록미디어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