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스크 ’13억원 트럼프 복권’ 선거일까지 허용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매일 100만 달러(약 13억원)의 상금을 한 명에게 주는 이벤트를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각)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각)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레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사유는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머스크 CEO가 설립한 아메리카 팩(PAC)이 운영하는 이 경품 행사는 펜실베이니아 등 7개 주에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줬다.
머스크의 대리인들은 아메리카 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라며 지방 검사의 소송 제기는 떠들썩한 선전 활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카 팩은 머스크 CEO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이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지방 검찰은 지난달 28일 머스크의 상금 지급을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경합 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 달러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 복권에 해당해 펜실베이니아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는 앞서 아메리카 팩에 서한을 보내 등록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