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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증권? 캘리포니아 법정의 또 다른 판결…XRP 증권성 논란 여전–코인데스크


리플은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승리한 것일까, 패배한 것일까?

28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는 최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나온 리플(XRP) 투자자 집단소송 판결이 XRP의 증권성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판결 결과로 리플 랩스(Ripple)가 재정적으로는 큰 성과를 냈다.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집단 소송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XRP가 증권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판결 내용이 문제다. 이는 작년 뉴욕 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며,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리플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결정으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피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상급 법원이나 의회의 명확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리플의 증권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6월 20일,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리플이 직면한 집단 소송 대부분을 기각했다. 다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한 주 법령 위반 주장만이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갈링하우스가 2017년 인터뷰에서 XRP 판매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다.


해밀턴 판사는 XRP가 증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쳤다. 토레스 판사는 XRP가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상반된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및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리플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 조셉 카스텔루치오(Joseph Castelluccio)


소속: 국제 로펌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

코멘트: “법원은 일부 주장은 시효가 지났고, 다른 주장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리플의 승리라는 취지)


– 모이쉬 펠츠(Moish Peltz)


소속: 뉴욕 로펌 팔콘, 래퍼포트, 버크먼(Falcon, Rappaport and Berkman)

코멘트: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소송과 관련해 XRP이 증권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


– 스튜 알데로티(Stu Alderoty)


소속: 리플(Ripple) 최고 법률 책임자(Chief Legal Officer)

코멘트: “연방 법에 따라 XRP는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 제이슨 갓리브(Jason Gottlieb)


소속: 뉴욕 로펌 모리슨 코헨(Morrison Cohen) 디지털 자산 부문 회장(Chair of Digital Assets Practice)

코멘트: “이 분야의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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