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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가상자산 인출 제한해 39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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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가상자산 인출 제한해 390만달러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되는 로빈후드 크립토가 과거 고객들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했던 정책으로 인해 390만달러(약 5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4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로빈후드의 주요 가상자산 사업 관행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고객이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인출을 제한한 로빈후드의 과거 정책을 주 상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현재 이 정책은 폐지됐다.


로빈후드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없으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의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로빈후드 크립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다. SEC는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로빈후드 크립토를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이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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