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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되나…정무위 전체회의서 ‘특금법 개정’ 다룬다


[블록미디어 서미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개정을 다룰 예정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정무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업계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거래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은 총 세 개로 이 중 두 건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먼저 지난 9월6일에 나온 개정안엔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지분 10% 이상 등)의 정의 규정 신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 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중 법률 위반 범죄 전력 유무 요건의 적용 대상을 대주주까지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을 범죄자나 그 공모자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당국이 법적 및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즉,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전과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금융당국은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강민국 의원은 같은 달 10일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적용 요건 범위를 넓힌 개정안을 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령 준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하지 않거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허위 기재나 필수 사항 미제출이 있을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업계는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빗썸은 그동안 실소유주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빗썸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8월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를 심사할 절차가 없다”며 법적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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