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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 SEC의 트론 방어 방해 시도 기각… 소송은 계속


[블록미디어 J Myeong기자] 뉴욕 지방법원이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을 대상으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방해 시도를 기각했다. SEC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판사 에드가르도 라모스(Edgardo Ramos)는 저스틴 선의 방어 논리를 저지하려던 SEC의 시도를 기각했다. 선(SUN)의 방어 논리는 소송 기각을 위한 중요한 요소였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SEC가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Tron Foundation)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SEC는 저스틴 선과 그의 회사들이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토큰과 관련해 △미등록 증권의 발행 및 판매 △조작적 거래 △불법 광고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트론 “미국 증권법이 해외 활동까지 규제할 순 없다” 주장 


트론 측은 지난 4월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SEC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외국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외국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론 측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공동 사업(common enterprise)’ 요소를 언급했다.


SEC는 이에 반발하며, 8월 12일 서신을 통해 판사에게 이 주장을 고려하지 말거나, 이에 대한 대응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리플라이(sur-reply)’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8월 19일, 라모스 판사는 SEC의 요청은 기각됐다.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선의 주요 방어 논리는 “SEC가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아니다”라는 점과 미국 증권법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활동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선 측은 토큰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었으며, 미국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SEC의 주장에 대한 중요한 반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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