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모빅 DEX 거래소 ‘모빅매니아’ 수사 의뢰–블로터 단독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가상자산 ‘비트모빅’을 상장시킨 가상자산 거래소 모빅매니아 운영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블로터가 보도했다.
블로터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모빅매니아 운영사 비트윈비츠를 특정금융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모빅매니아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마치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혐의다. 비트모빅 투자자들이 금융위에 모빅매니아를 특금법 위반 가능성으로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모빅매니아는 비트모빅을 거래하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탈중앙화 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다.
비트모빅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인플루언서인 오태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교수이자 오태버스 대표가 발행한 코인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 사업자 △지갑 서비스 기업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위로부터 신고수리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처: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