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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버거코인도 국내 코인과 동일한 상장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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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버거코인도 국내 코인과 동일한 상장 기준 적용…적격 해외시장 코인은 별도 심사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부대 조치로 해외의 코인, 이른바 버거코인에 대해서도 국내 프로젝트와 동일한 상장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해외의 적격 거래소에 상장 돼 2년 이상 거래한 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심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블록미디어가 단독 입수한 금융당국 문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버거코인도 국내 관련 규정과 규칙에 따라 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마련, 7월 19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상장요건 9가지


코인 상장 심사요건은 총 9가지다.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이다. 해당 요건은 분기에 1회 유지 심사를 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크게 네 분야다. 1) 발행주체의 신뢰성 2) 이용자 보호장치 3) 기술 보안 4) 법규 준수다.


형식적 심사에서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상장이 안 된다.


1) 발행주체의 신뢰성에서는 두 가지를 본다.


첫째,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미공시,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변경 반복


둘째, 발행주체 및 운영주체의 주요 지갑 정보 미확인


2) 이용자 보호 장치에서도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 발행주체와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설명자료(백서) 미확인


둘째, 온체인 거래 감시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부재


3) 기술 보안도 두 가지 항목에 걸리면 상장을 불허한다


첫째, 가상자산, 지갑, 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 또는 치유되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


둘째,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 미확인, 중요 사건 이벤트 함수 설정 부적절


4) 법규 준수도 두 개 항목이 있다.


첫째, 자기발행 코인, 다크코인, 가상자산 제외 대상 등


둘째, 위법행위 사용 목적 또는 이용 개연성, 가상자산 거래지원이 현행법규 위반 등


이상 8 가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되면 상장을 할 수 없다.


# 유지심사…질적 요건 안 맞으면 상폐


금융당국은 아홉번째 질적 심사요건도 제시했다.


–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및 과거 사업이력


– 가상자산 관련 중요 사항 공시 여부 및 정도


–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및 정도, 변경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


–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중요 사건 관련 함수의 접근 통제권 설정의 적절성 등이다.


질적 요건은 분기에 1회 유지심사를 한다. 유지심사를 통과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버거코인 상장 규정


금융당국은 버거코인에 대해서도 상장 조건을 준수케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추어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키로 했다.(대체심사)


적격 해외시장은 IOSCO 이사회 구성 국가 등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는 법화 거래소를 뜻한다.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 구성 국가는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온타리오, 퀘백,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35개 국이다.


대체심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코인 상장 심사시 중요사항 공시 및 백서 관련 요건 심사를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버거코인은 해외 프로젝트이나 국내에서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는 코인을 뜻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함량 미달의 버거코인을 상장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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