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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등으로 컨센시스 고소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의 혐의로 컨센시스(Consensys Software Inc.)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컨센시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와 미등록 브로커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SEC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2023년 1월부터 메타마스크 스테이킹(MetaMask Staking)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 회사는 리도(Lido)와 로켓 풀(Rocket Pool)에서 생성된 stETH 및 rETH와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수만 개 판매했다. 이러한 토큰은 기존의 잠긴 토큰과 달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자료: SEC

SEC는 컨센시스가 이러한 거래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로 활동했으며,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컨센시스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 기반 보상을 받은 점에서 적절한 등록 없이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주문 실행을 중개함으로써 SEC 등록이 필요한 브로커로서 활동했다는 것이다.


SEC의 규제 부문 책임자는 컨센시스가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미등록 브로커로서 받고, 수만 개의 증권을 미등록 상태로 제공하고 판매하면서,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무시한 채 미국 증권 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이후 컨센시스는 스스로를 암호화폐 자산 업계의 리더로 홍보해 왔으나, 메타마스크 스테이킹은 전통적인 브로커 서비스와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SEC는 컨센시스의 미등록 활동을 중단시키고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금지 명령과 벌금을 요구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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